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개시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 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를 ‘불법 독점’으로 판결한 데 따른 반독점 소송의 2라운드다. 세계 검색 시장을 흔들 중대 국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약 3주간 심리가 진행된다. 오는 8월까지 법원이 구글 분할 및 기타 구제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첫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 바로 크롬”이라며 “경쟁사들이 확보하게 될 경우 시장 경쟁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AI 기술 활용 역시 문제 삼으며, “구글은 이미 AI 검색 제품 '제미나이(Gemini)'를 통해 기존의 독점 전략을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거액을 지급해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유도한 행위도 반독점 우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애플, 삼성 등 파트너사에 지급한 금액은 총 263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색엔진 우선 배치 대가 지급 금지와 함께 필요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개입은 기본 검색 계약 조건에 제한을 두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와 관련한 법무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소송 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구글은 통합된 형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경쟁자로 언급하며, “이번 분할 요구는 미국의 기술 혁신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한 경쟁에서 구글은 최전선에 있다”며 “법무부의 제안이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소비자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