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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美 정부,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중국계 기업 타깃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4.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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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USA 등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의 견제 전략 진행되고 있어

미국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자국으로 수출되는 중국계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chatgpt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 및 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조치는 중국계 태양광 제조사의 우회 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남아 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덤핑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국가에 위치한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아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공급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국가 보조금 수혜를 근거로 한 상계관세 부과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됐으며, 반덤핑관세는 최소 6.1%에서 최대 271.28%,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징코솔라, 트리나솔라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둔 중국계 기업들의 제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이번 조치가 진행된 것이기에 미국서 활약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태양광 산업을 위협하는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라며 “1년간 이어진 무역 분쟁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이 조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확정될 예정이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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