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전사업자에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분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에서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한다. 유상할당 비율 50%와 배출권 가격 3만 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부담 증가분은 전자·통신 5492억 원, 화학 4160억 원, 1차 금속 3094억 원, 자동차 178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배출권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고,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함께 감내해야 한다며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경협은 경매로 얻은 수익이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되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은 소규모 단기 사업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 기금 완화 및 면제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감축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 공급망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력적 기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