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기술시장 일부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판결에 이은 것으로, 구글은 연이은 반독점 소송 패소로 사업 분할 등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미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광고 서버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배치·게시하는 기술 시장이다.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판사는 "구글이 10년 넘게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두 시장을 묶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은 고객에게 반경쟁적 정책을 강요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아 출판사와 광고주, 궁극적으로는 웹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반면,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 대해서는 구글의 불법적 독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23년 1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 끝에 내려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는 후속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거래소 사업 등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가 구글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광고비의 20~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2023년 구글의 광고 기술 부문 매출은 약 31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0%에 달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의 절반에서는 승리했으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이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해 크롬 브라우저 등 핵심 사업의 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