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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DMO 수혜 기대’ 美 생물보안법 내달 통과 여부 결정에 “촉각”

서윤석 기자

입력 2024.1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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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방수권법(NDAA) 포함 여부 결정
‘키 맨’ 생물보안법 강경 반대파 랜드 폴 상원위원 반대시 해 넘길수도
교보증권 “NDAA 포함 안돼도 단독입법 가능”, “법안통과 지연이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통과여부가 이르면 내달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생물보안법 수혜로 지목받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등의 CDMO 기업이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의 상원통과 여부가 12월에 결정된다. 특히 공화당 상원위원인 랜드 폴(Rand Paul)이 생물보안법 통과의 키맨(key man)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9월 하원 통과 이후, 상원 본회의 결의와 양원 본회의 결의(하원과 상원이 다르게 의결한 경우),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현재 생물보안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국방수권법(NDAA)에 생물보안법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통과해야 하는 NDAA에 포함되면, 무조건적으로 통과된다는 시각이 있어서다. NDAA는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이다.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기 위해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보안법은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랜드 폴 상원의원의 의견변경이 없이는 NDAA에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올해 통과 가능성은 낮아지며, 내년 1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NDAA에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생물보안법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對)중 기조를 볼 때 생물보안법은 제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보증권은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NDAA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 입법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 법안 통과가 소폭 지연되는 것은 미중 바이오 패권 경쟁의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거나 대출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민감한 유전자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위협 방지 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중국 임상수탁(CRO), CDMO 기업인 우시앱택,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유전체 분석 기업 BGI 지노믹스, MMGI 테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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