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로자임 특허 무효화 가능성 증가할로자임은 지난 7일자로 PGR에 대한 예비답변서(Preliminary Response)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관련 특허 분쟁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분쟁 이슈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2025년 1월 8일자 상상인증권 리포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할로자임은 MDASE 특허로 알려진 패밀리 특허를 다수 확보했으나, 동일한 법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머크(Merck)는 해당 하자를 근거로 PGR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총 7건의 PGR이 진행 중이다. 제출된 서류를 감안할 때, 여러 개의 PGR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며, 최초 신청된 PGR2025-00003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해당 제품이 특허 권리 범위 내에 포함되더라도, 특허가 무효화되면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상상인증권은 35 U.S.C. §103(자명성) 및 §112(기재불비) 조항을 근거로 할로자임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PGR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도 심리가 중단(STAY)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알테오젠, 특허 경쟁력 및 사업적 우위김선아 상상인증권 김선아 연구원은 “알테오젠은 특허 분쟁과 무관하게 신규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PGR 청원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무효화 근거가 50% 이상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머크는 이번 특허 분쟁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할로자임의 US11,952,600 특허 패밀리는 2032년~2034년까지 존속되지만, 알테오젠의 특허는 의약품 허가에 따른 연장 적용 시 최대 2044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존속기간이 더 길고, 키트루다SC(Keytruda SC)를 통해 Proof of Concept(PoC)까지 확보한 알테오젠이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허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머크와 알테오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인증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