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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美 의회, 中 견제 위한 조선업 강화법안 발의… 韓 조선사와의 협력 기대

남지완 기자

입력 2024.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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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지난 7월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 위한 자격 구비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왼쪽 두번째)에게 울산에 있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와 건조 중인 함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


미국 의회에서 자국의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동맹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차기 의회에서 해당 법인이 통과될 경우 조선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기회가 생길지 주목된다.

상원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 하원의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와 트렌드 켈리(공화·미시시피) 의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다.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며,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

법안은 현재 국제 무역에 이용되는 미국 선적 선박이 80척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500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략상선단은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미국산 상선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의 해양 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교통부와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할 방법을 의회에 권고하도록 하면서 동맹과 파트너가 기여하거나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법도 포함하라고 규정했다.

현재 미국 법은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적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세율을 70%로 올리고,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 200%를 내도록 했다.

그러면서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이나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했다.

법안 통과시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발효 15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10%를 미국 선적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118대 의회가 이달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유하고 있어 내년 1월 시작하는 119대 의회 때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HD현대중공업 지난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를 위한 자격인 ‘MSRA’(Master Ship Repair Agreement)를 신청했고, 올해 7월 해당 자격을 획득했다.

한화오션도 같은 달 미 해군과 MSRA 체결을 진행해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 사진=한화그룹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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