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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이상 대미 무역흑자 속 경상수지 흑자 GDP 3% 초과
미국이 재차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바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율조작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이다.
3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국가는 환율조작국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2가지 해당 국가는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를 받는다. 관찰대상국은 불이익이 없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해,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에 제약이 발생한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전했으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재무부는 “한국의 주요 소득은 해외로부터의 투자 소득에 의해 계속 지원되고 있고, 기업의 해외이익 환수를 촉진하는 2023년 세재 개편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또한 한국측에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