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미국의 인수합병 사례를 들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어, 한경협은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로 기업 친화적인 미국에서도 인수합병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다. 소송 사유 대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다.
한경협은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충실의무' 보고서를 통해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분석했다.
한경협 측은 "미국은 회사가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거래에서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소송이 거의 자동으로 제기된다"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미국 상장사 인수합병 1928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인수합병 발표 후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는 원고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것이 일종의 ‘인수합병 거래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받을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상법에도 이사 책임 면제 조항(제400조 제1항)이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상장사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죄 적용도 기업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할 경우,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고발이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법상의 위임계약을 근거로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며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이 소송에 시달리며 기업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