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4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발표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해왔으며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