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해외 규제 조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만큼, 해외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추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리어 지명자는 “디지털 교역과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외국 정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미국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경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했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 등은 한국이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재계는 이 법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현재 한국 정부는 플랫폼법 입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어 지명자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불리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보복성 관세 부과 등의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인 관행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그리어 지명자는 미국 내 생산 인프라 복원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