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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수소 산업 가속화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령 내년 5월 시행

남지완 기자

입력 2024.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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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서소문 수소충전소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서소문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이 포함돼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정립됐다.

개정령 시행에 앞서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 또한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효성중공업, 하이넷,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차 등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장 방문 이후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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