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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권한 인정받아…적정 요율은 재심서 결정

윤영훈 기자

입력 2025.1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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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수료 논란 속 항소법원 "지식재산권 보상 정당"…법정모독 혐의는 그대로

사진=Gemini

애플이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한 장기 법정 공방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연방항소법원이 앱스토어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외부 결제 수수료 징수를 전면 차단한 1심 결정이 과도하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애플이 자사 플랫폼과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분쟁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내부 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주(州) 연방북부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2021년 독점 남용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항소를 거쳐 2024년 1월 최종 확정됐다.

다만만 애플은 외부 결제 옵션을 제공하면서도 27%의 수수료를 새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앱 내 결제 수수료와 3%포인트만 차이나는 수준이었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법원 명령에 대한 고의적 무시라고 주장하며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로저스 판사는 재심에서 애플의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아예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연방검찰에 법정모독 혐의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수수료 징수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법정모독 관련 결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27%라는 구체적 수치는 과도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받을 권리 자체는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항소법원은 또한 애플이 에픽게임즈뿐 아니라 모든 개발자에게 동일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도 확정했다. 이로써 에픽게임즈는 사실상 전체 앱 개발자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적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후속 재판이 예정돼 있어 양측의 법률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두 회사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반응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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