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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EU, 철강·섬유·타이어 등에 재활용 소재 사용하는 의무법 도입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4.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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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 제품도 직접적 영향 받을 전망
2025년부터 203년까지 진행될 에코디자인 규정 통과

사진=chatgpt


유럽연합(EU)이 철강, 타이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해당 규제는 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한국산 수출 제품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에너지라벨링 규정 적용을 포함한 2025~2030년 업무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SPR은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해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로, 지난 2023년 7월 발효된 이후 이번 계획 채택을 통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우선 적용 대상은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등 5개 제품군이다. 

각 품목별로 내구성, 에너지 효율, 재활용 소재 활용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위임법이 순차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이 중 철강 부문 기준이 다음해에 가장 먼저 발표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SPR은 제품의 원산지와 무관하게 EU 단일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모든 제품이 우리의 환경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EU 역내 순환경제 실현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 기업들의 환경 기준 강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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