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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기소 혐의 첫 공식 입장 밝힐 듯"

배도혁 기자

입력 2025.03.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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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 윤석열 유튜브 채널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기일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기록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이 의무화된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병합 여부와 집중 심리 가능성 등 전체 재판 일정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낸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역시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한 사건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도 열린다. 해당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6차례 소환한 상태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고 의정활동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증인 채택 취소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며 경고한 상황이다.

배도혁 기자 dohyeok8@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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