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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 전면확대

서윤석 기자

입력 2025.03.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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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9월 30일까지..2200개 단지, 40만가구 영향



24일 0시를 기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확대적용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날이후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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