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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설

임영재 기자

입력 2024.1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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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장이나 상속·양도 이후 양도소득세 납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새로운 과세특례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됐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자 2023년 11월에 도입됐다.

기존에는 창업주가 보유 보통주를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현물 출자할 경우 즉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나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창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영재 기자 withhy@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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