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약 7억9772만 유로(한화 약 1조18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메타가 자사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동종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메타의 개인용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여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근하고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집행위는 “이로 인해 경쟁업체들은 유통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게재하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공정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가 경쟁 광고주를 통해 얻은 광고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행위는 메타에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EU 집행위가 경쟁적 해악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유럽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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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반독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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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아도 자동노출"…메타, 이의제기 방침
임영재 기자 withhy@finance-scop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