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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화인더, 중국산 IP카메라 배제 수혜 ‘강세’

고종민 기자

입력 2024.1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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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이하 한화인더)가 강세다.

한화인더의 자회사인 한화비전의 CCTV 등 시큐리티 솔루션 사업이 중국산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배제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 9시 40분 현재 한화인더는 전일 대비 4.36% 오른 3만8300원에 거래 중이다. 
 
중국산 IP 카메라는 그동안 수술 장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영상이 유출되는 근원으로 지목돼 왔다.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보안 사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보낼 수 있는 IP 카메라는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의 안전 관리 도구로 사용된다. 초기 설정 시 비밀번호를 바꾸는 간단한 조작으로 해킹과 영상 유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비밀번호 설정이 국산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이 같은 의무 조치를 지키지 않아,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IP 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 제품은 설계할 때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의 유통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된 미인증 IP 카메라는 철거한다. 과기정통부는 폐쇄회로(CC)TV와 IP 카메라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철거 대상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안 인증을 받은 IP 카메라만 쓸 수 있도록 한 공공 부문처럼 병원, 쇼핑몰 등 이용객이 많거나 중요한 시설인 민간 장소도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소규모라도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 수영장처럼 신체 노출이 있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몇 명이 모이는 시설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볼지 등 기준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법률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식 수입이 아니어서 인증 대상이 아닌 IP 카메라는 개인이 직구할 경우의 제재 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제품을 대상으로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직구 현황을 분석해 보안 상태를 살피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인더의 시큐리티 사업 매출은 국내외 시장에서 중국산 퇴출 움직임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매출액은 1조 529억원(수출 9212억원, 내수 1317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8314억원(수출 7308억원, 내수 100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산 배제에 적극적인 미국 매출 미중(2019년 43.8%에서 2022년 59%)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시장 내 성장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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