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콘텐트는 파이낸스스코프에서 24년 9월 19일 오전 9시 49분에 공개됐습니다)
코리아써키트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들 두고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써키트의 고려아연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써키트는 올해 고려아연 지분을 꾸준히 늘려 1.16%(24만547주, 2024년 상반기보고서 기준)를 보유 중이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임박한 핵심 관심사는 고려아연과 최씨 일가의 대항 공개매수 여부”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로만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율은 영풍과 장씨 일가가 33.13%, 최씨 일가와 우호세력이 33.99%로 비슷한 수준이다.
MBK파트너스가 장씨일가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셨으며 MBK파트너스 입장에선 코리아써키트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이 공개 매수 대상으로 추정된다. 코리아써키트와 영풍정밀은 각각 고려아연의 주식 1.16%, 1.85%를 보유 중이다.
장 연구원은 “고려아연이 지분 경쟁을 이어 나가고자 하면 가장 적은 자금으로 지분 격차를 방어할 수 있는 곳이 영풍정밀”이라고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영풍정밀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1.85%는 영풍 또는 고려아연 측 입장에선 상대로부터 지분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1.85%의 2배인 3.7%(약 509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격차를 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 격차가 목적이라면 고려아연의 유통 물량 매수보다 영풍정밀 주가에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매수할 유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리아써키트의 보유 주식 일부는 향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고려아연 2024년 반기 보고서엔 코리아써키트 측에서 0.6%(12만4757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특수관계인이자 영풍그룹에 속한 코리아써키트 측의 고려아연 주식 매수가 공정공시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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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코리아써키트, 고려아연 지분 1.16% 보유...MBK 적대적 공개매수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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