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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총수 일가, 5.3조원대 상속세 납부 완료

고종민 기자

입력 2024.09.03 12:00수정 2024.09.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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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주식 담보로 자금조달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씨의 유가족이 약 5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넥슨코리아)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씨의 유가족이 약 5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의 지주사인 엔엑스씨(NXC)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마련한 재원으로 유정현 엔엑스씨 의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김정주 창업자가 사망한 지 2년 반 만에 이뤄진 이번 납부는 유가족이 넥슨 지주사인 엔엑스씨(NXC)의 주식 29.3%를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가족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NXC 주식을 매각하고,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와이즈키즈를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 

엔엑스씨는 지난 달 19일 유 의장의 주식 6만 1746주(3203억 3800만 원)와 자녀 김정민·김정윤씨의 보유 주식 각각 3만1771주(1648억 2800만 원)씩을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주당 취득단가는 518만 8000원으로 책정했다. 매입한 지분은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김정민·김정윤씨는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NXC 주식을 담보로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이에 따른 전체적인 상속세액은 5조3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NXC의 2대주주가 된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지분을 매각을 진행 중이며 현재 두차례 유찰됐다.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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